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부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기획예산처
예산처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을 통해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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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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