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의 가격과 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국내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 중앙지법입니다.
(앵커)
대기업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담합 행위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대기업 임원이 담합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 대표 최모 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42% 이상인 3개 회사가 담합을 통해 전체 주방ㆍ세탁 세제 가격을 올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담합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만큼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각 회사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냈더라도 담합을 주도한 개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4차례에 걸쳐 주방과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