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의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 지원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제정안은
또 영·유아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만 3세까지 무상으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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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의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 지원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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