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지분을 갖게 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춰 감독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출자 전환 등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됐을 때는 사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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