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에 진출한 근로자와 기업들도 국내와 똑같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그동안 4대보험과 근로자보호법규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7%의 조세감면 혜택과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의 지원을 받게 되고, 개성 현지 기업의 자금 융자도 허용됩니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한법인이라 어려움이 있었던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관리위원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통일부 산하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으로 개편해 정부 지원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미 FTA 역외가공지역 선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임종석 / 열린우리당 의원
-"개성 공단에 북한이 갖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법만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법이 처음
개성공단 지원법의 국회 통과로 오는 30일 공고가 나는 개성공단 분양사업도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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