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경찰은 오늘(28일) 김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만약 김 회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폭행' 혐의나 형법상 '상해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또 경호원들
김 회장의 집단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형량은 상해의 경우 10년6개월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폭행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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