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회부 민성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종부세 위헌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세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 단지인 은마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은마 아파트 주민
1. 03:25:16:23-03:25:28:19
- "물가도 그렇게 오르면 살 수가 없는데..."
2. 03:23:45:03-03:24:00:19
- "집값이 흐름에 따라 오른 것인데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김영철 /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대의원
3. 03:32:21:17-03:32:40:19
- "원주민대 투자 비율이 8:2인데..."
들으셨지만, 알뜰살뜰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채 사서 노후를 준비해 온 분들께는 정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지부는 3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15만명의 서명을 확보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는 곳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네 주택가격에 불만이 있는 집은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나 시군구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구요.
건교부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지점에 팩스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를 거친뒤 6월 29일 개별통지를 받게 됩니다.
3.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2.8%, 개별주택은 평균 6.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1 <강호형 cg1>
지역별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지난해보다 무려49.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2 <강호형 cg2>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46%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서구와 용산구, 강남구 등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인천이 1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1.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교부 토지기획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상우 / 건교부 토지기획관
-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대형 아파트와 강남권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분이 그대로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 강호형 리포트 인터뷰 (어제)
3. 구체적으로 우리 집의 보유세는 얼마일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보유세 부담이 많이 오른 곳은 상한선인 최고 3배까지 높아졌습니다.
CG3 <민성욱 cg1>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34평형은 지난해 보유세 21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세부담이 5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8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48% 오르면서 재산세가 80만원, 종합부동산세가 270만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CG4 <민성욱 cg2>
삼성동 아이파크 59평형도 공시가격이 18억원에서 24억원으로 6억원 오르면서 세부담도 지난해 1,645만원에서 2,896만원으로 1,251만원 늘게 됩니다.
4.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의 세부담은 더 커졌죠?
종부세 과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 수도 지난 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30만 7백여 가구에 이릅니다.
CG5 <민성욱 cg3>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 5억 5천에서 올해 8억 5천으로 54% 오르면서 세부담이 3배 가까이 늘어난 370만원을 내야합니다.
과천 부림 주공 31평형도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00만원이던 보유세가 22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에반해 강북 미라 SK북한산씨티 33평형은 공시가격이 2억원에서 2억 7천만원으로 36% 올랐지만, 보유세는 만 4천원 늘어난 30만원 2천원에 그쳤습니다.
5.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과 집값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곳도
문제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진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은마아파트인데요.
올해 과세기준
앞으로도 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세금만 더 내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이같이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세부담에 따른 매물이나 종부세 위헌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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