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기구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환기구 추락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기구와 배기구 같은 환기구 높이는 2m 이상으로 설치하게 했다. 밖으로 보이는 환기구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으로 지어야 한다. 이미 설치된 환기구 중 높이가 2m 이하이고 설계 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세우게 했다.
또 환기구를 ‘지붕’으로 간주해 기존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활하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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