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가 저축은행과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에도 조기에 도입된다.
최근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아간 사고가 4건이나 접수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에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사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각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8월부터 은행에서 시행한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창구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인 확인 때 고객이 제출한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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