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위공무원 재산 공개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 방지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금융조회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6
기존 제도는 사후 검증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모집단 중 20%가량)에 한정돼 이뤄져 자료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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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위공무원 재산 공개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 방지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금융조회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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