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기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 대상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익근무 대상자 547명이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 2005년 관할지역 국가기관으로부터 모두
소집대상자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수가 줄어 4년 넘게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던 547명은 결국 소집을 면한 채 지난해 1월 제2국민역에 편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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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 대상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익근무 대상자 547명이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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