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입시학원들이 수강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면 영업정지나 학원등록 말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학원법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가 학습자에 대해 체벌금지 등 기본적
시도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학원별 최저 급식시간과 최대 교습시간 등을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및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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