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승연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기자!!
네, 남대문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경찰이 결국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의 장희곤 서장은 잠시전 브리핑을 갖고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를 사용한 폭행과 감금,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김 회장 일행에게 끌려가 청계산과 S클럽 등에서 김 회장 부자를 포함한 일행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직접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또 청담동~청계산~북창동으로 이어지는 사건 현장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한화 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상당수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기업 총수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처음으로, 영장 신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8일이후 64일만입니다.
이에 따라 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빠르면 오는 11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힌만큼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김 회장의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동행하는 등 경호 과장 진 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 씨가 김 회장의 지시하에 현장에 동행하는 등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
한편 경찰은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한 폭력조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 모씨와 사건 당시 오 씨에 연락을 취한 사람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대문 경찰서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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