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 펀드, 20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 범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 규칙 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했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임대 수요가 많이 몰리는 원룸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인 사업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임대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진 만큼 앞으로 민간임대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 기타 주택을 복합건축할 때 기타 주택이 사업계획승인 가구수(30~50가구) 미만일 경우 청약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170가구와 아파트 10가구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을 건설해 아파트를 분양하면 현재는 주택공급규칙 전체 규정을 적용해 특별공급과 1~3순위별 가점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임대주택 청약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했지만, 그 결과 기존 취지와 달리 주택을 가진 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정작 기초수급자 등 무주택 서민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했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 등이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주택을 인접 대시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분리하고 화재용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등 기존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따르도록
이밖에 1960~1970년대 파독 근로자가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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