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혈액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와 전, 현직 혈액원 관계자들에게 최고 천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채혈 당시 헌혈자의 인적 사항만 시스템에 입력하고 헌혈 경력과 종전 검사 결과를 조회하지 않은 이상 혈액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 관련자 19명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잘못된 헌혈 검사와 혈액 관리로 에이즈와 B형, C형 간염,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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