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도입과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
이와 함께 채권입찰제 상한액이 90%에서 80%로 하향조정 되고, 입주자 선정 업무의 은행대행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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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도입과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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