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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설립 60주년을 맞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66)은 최근 인터뷰에서 “피감사법인과 회계법인 사이의 갑을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현행 자유수임제도는 1980년 도입됐는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작지 않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강 회장은 “감사인 교체 압력과 감사계약에서 발생하는 갑을 간 종속 관계로 인해 감사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만으로 자유수임제에 따른 자본시장의 위험요인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근 지정감사제를 확대 강화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사인 지정요건이 확대됐다. △부채 비율 200% 초과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분식회계 위험이 있는 기업으로 간주돼 지정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또는 선임절차 위반, 관리종목 지정 등의 경우에만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강 회장은 “지정감사제가 확대될수록 피감사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갑을 관계’가 균형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회계법인이 지정된 피감사기업을 제대로 감사 안 하면 엄청난 징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감사 투입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감사품질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그동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손색이 없는 회계 인프라를 갖췄지만 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계사는 회사 경영자를 만나 회사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감사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영자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회사 경영자가 매우 바쁜 탓도 있겠지만 회계감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회계부정이 있을 때마다 회계사만을 문제 삼는 풍토는 바뀌어야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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