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수익률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다 금융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0년초에 설정된 벤처펀드에서 투자한 종목 가운데 나래컴퍼니가 부도나자, 사무수탁을 받고 있던 회사에 부도주식을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미래에셋은 대신 사무수탁보수를 올려
이에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측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손실보전 금지행위' 위반으로 당시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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