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이용해 금품과 현금카드 등을 강제로 빼앗은 뒤, 현금 지급기에서 돈까지 빼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에도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품과 현금카드 등을 빼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
재판부는 원심이 강도와 절도를 일련의 행위로 보고 강도죄만을 적용했지만, 현금까지 빼낸 사실에 비춰 절도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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