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지 민간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용지(2필지)는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면적은 1만2236.6㎡, 건페율과 용적율은 각각 50%·100%로 최고 3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이 가능해 취득세와 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H는 오는 18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내년 1월13일 신
지번 757에 면적 6484.8㎡인 필지가격은 68억904만원, 757에 면적 5751.8㎡인 필지는 59억5311만3000원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