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 36%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이자제한법 상한선이 6%포인트 더 낮춰집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추가로 더 낮춰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상한선으로 애초 제시한 연 36%보다 훨씬 낮은 30%로 하향 조정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인들끼리 더 낮은 이자율로 합법적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어차피 미등록 대부업체들간의 거래보다 개인들간에 주로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새 이자제한법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자 상한선을 대폭 낮춘다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적용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66%에 묶여있는 제도도 일부 대형 대부업체만 지키는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결국 낮아진 이자상한선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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