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직무가 정지된 이병학 부안군수가 군수 권한수행권을 놓고 부군수와 부안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병학 군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사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고심에서 파기된 이상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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