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구에서 '알박기' 등의 수법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시공·시행사 관계자들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시 우정·유곡동 재개발지구에서 불
검거된 60명 중에는 지방의원과 세무사 사무소 직원, 지주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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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구에서 '알박기' 등의 수법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시공·시행사 관계자들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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