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병이 군복무중 일으킨 뇌경색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위원회는 발병 뒤 적절한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데다 이씨가 야근과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만큼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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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병이 군복무중 일으킨 뇌경색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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