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현재의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지고 일정 금액 이상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려면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70%에서 60%로 인하되면서 시행령의 이자율 66%도 50%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40%로 돼 있는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해 대
이자제한법 시행령 상의 최고 이자율은 30%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 초과 여부 조사와 이에 관련된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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