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의 정년은 의사 등 자유전문직 종사자나 목사의 통상 정년인 65세보다 5년이 긴 70세로 봐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교통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가 나타난 승려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 7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대법
판례상 육체노동자는 60세, 의사와 한의사 등 자유전문직은 65세가 정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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