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 법조계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이석연 공동대표는 mb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석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발상은 위헌적인 도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헌법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도 제한하지 못하는데, 대통령령.시행령.시행규칙보다 하위인 행정규칙으로 억제하려는 것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이번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기본적으로 침해당하게 됐다는 부분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학계도 연일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관균/ 동국대 신방과 교수
-"아무리 선의에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각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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