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고, 정형근 의원도 곧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두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은 의사 10명의 이름을 통해 백 만원씩 총 1천만 원이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두 의원의 계좌에 각각 입금됐습니다.
단체의 공적자금은 정치 후원금으로 쓰일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관련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기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 의원도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장 전 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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