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체는 자동차가 소유주가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하듯'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도 자동차 사고 보상과 같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도산의 위험 없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지며 환경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환경 오염 복원 비용 등도 보험에서 지급이 가능해져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정투입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물론 해당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령 위반으로 인해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했을 때는 이 보험이 되지 않고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누가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알 수 없어 보험으로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보험은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200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도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양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험물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법령으로 최소 가입 금액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는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환경책임보험 상품 모델을 개발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논의 과정부터 민간 보험사
환경책임보험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환경책임보험은 내년 6월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된다.
[김기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