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12월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탄약고 현대화사업으로 안전거리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일대(49만5000㎡)를 제한보호구역에서
국방부는 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일원(4648만여㎡)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협의를 거친 건축행위가 가능해 졌다.
아울러 제35 보병사단의 주둔지 보호를 위해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540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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