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5일 '청약철회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내부 절차와는 무관하게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내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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