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학노조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안에 구성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2003년 12월
비대위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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