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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실태 파악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조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서민금융제도를 주관하는 금융위가 이를 좀먹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은행회관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 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신년 세미나에서 "불법사채에 140만명이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고 그 이용규모를 추산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연구원, 대부금융협회가 그간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이날 심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김경미 서울시 민생대책팀장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서민금융제도 수립 시) 정책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정책당국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홍명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100만명 이상이 불법사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가 느끼는 체감은 좀 낮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에 대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각각의 기관이 관장하고 있어 업무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단속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오랫동안 불법 사금융 정책이 수정 보완돼 왔고 단속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의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불법 사금융 실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실태 조사에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나 금융위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 소관”이라며 "금융위가 나서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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