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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사이트에서 내국인카드 불법결제가 1000여 건이나 시도됐지만 각 카드사가 갖추고 있는 이상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에 의해 신용카드 불법결제가 차단되면서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지난 10일 결제가 시도된 카드의 고객들에 연락해 부정 해외거래가 의심된다고 안내했으며 카드 재발급을 권유했다. 해당 거래 시도와 관련한 피해 고객 수와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는 중이다.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거래감지시스템이란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국내 전 카드사가 갖추고 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에서는 '홀드형'으로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홀드형 결제란 해외에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홀드해놓고 1주일 정도 지난 후 전표매입 후 출금이 되는 방식이다.
시중카드사 관계자는 "예를들면 25세 남성이 미용실에서 수십만원을 결제하는 경우처럼 비일반적인 구매상황을 FDS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선물 등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작년 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석 등을 구매시 카드사의 확인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현금성이 쉬운 자산을 구매할 때는 카드사에서 특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이상거래감지시스템과 관련,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회원이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의 거래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무료서비스다. 각 카드사 콜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카드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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