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지난 1일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