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공정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공공공사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공공공사 입찰이 일괄 제한됐던 기존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사안에 따라 제한범위와 기간을 다르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때 관행적으로 행해진 건설 입찰 담합건 조사가 수년간 계속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해외 수주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와 본지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입찰 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 담합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 발주처가 해당 건설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게 했다. 현재는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강제 조항에 따라 담합 업체들에게 사건별로 최대 2년씩 공공기관 입찰을 막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종의 '공소시효'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단, 이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 발생한 담합건에만 적용하고 4대강 공사 등 과거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공정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위반 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공공사 담합사실이 적발됐다해도 사안별로 위법성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입찰제한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달청에서 담합이 적발돼 입찰제한을 받으면 조달청 뿐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몇몇 기관 등으로 제재범위를 좁히고 최고 2년에 달하는 참가제한 기간을 더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공공사에 적용됐던 '1사1공구제'는 이날부로 전면 폐지됐다. 단일사업의 공사구역을 여러개로 나눠 발주해 건설사 1곳이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한 이 제도는 그간 건설사의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설사들의 지나친 저가수주 경쟁을 부추겼던 최저가낙찰제는 내년부터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에는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매길 때 기존 계약단가만 기초로 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는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입찰담합이 적발됐을 때 받는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에게는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는데, 이는 내년부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발주처가 이를 곧바로 공정위에 고발하도록 해 담합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하면서도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