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공건설 공사 시 실적공사비 제도 대신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해 그간 적절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단가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면 공사비가 예전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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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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