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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월 21일(08:3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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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매각과 관련 1대주주인 맥쿼리펀드와 2대주주 제이콘텐트리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 기관은 국내 법원이 아닌 홍콩 법원이 될 전망이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맥쿼리펀드와 제이콘텐트리는 지난 2011년 씨네스와 메가박스 매각 당시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콘텐트리는 최근 1대 주주 맥쿼리펀드(지분 50%)가 중국계 오리엔트스타캐피털 컨소시엄과 체결한 회사 지분 매각 계약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국 컨소시엄의 상세한 자금조달 내역서를 요구하는 등 갈등 조짐을 보였다.
일단 맥쿼리펀드가 제이콘텐트리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와 중국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서 추가 사항 등을 전달하며 둘 사이의 갈등이 봉합된 상태다. 종전 이달 23일이었던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도 자료 전달 시점을 기점으로 한달째가 되는 다음달 12일로 3주가량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만일 제이콘텐트리측에서 맥쿼리펀드의 지분 매각 계약 등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설 경우 자칫 더 큰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경우 이들이 중재를 요청할 곳은 국내 법원이 아닌 홍콩 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메가박스 매각에 정통한 IB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제이콘텐트리가 주인이던 씨네스와 맥쿼리펀드의 메가박스가 합병할 당시 양측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제이콘텐트리가 유력 미디어그룹에 속해 있는 만큼 혹시나 국내 법원에 중재를 요청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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