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국토부와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민간임대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달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에 앞서 택지와 자금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참여를 더욱 독려하려면 세제혜택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제표가 모회사와 연결되면 모회사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민간기업이 가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도로, 공원용지 등)와 기존 공공임대용지도 기
이들은 또 현재 4년, 8년으로 정해진 의무임대기간을 초과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보유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올해 7월까지인 개발부담금 감면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