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자동차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돼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차량담보)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보험을 이용해서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정보'라는 자료를 통해 파노라마선루프 파손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치료 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금감원은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Mathematical Dynamic Models)를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차량파손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자동차 탑승자의 피해 여부와 정도를 감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주식 금감원 부국장은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금감원은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