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지역특산물 가공공장을 200㎡ 규모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지역특산물 가공공장을 100㎡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다. 가공작업장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가 인정항 경우로 한정하다보니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소득 증개를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가공작업장 규모를 200㎡까지 늘리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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