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이던 사행성 게임업체에서 주식을 사들인 뒤 상장이 되지 않아 투자원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화관광부 공무원에게 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게임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종합예술학교 교무과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도 원금을 돌려받은 점을 볼 때 김씨가 돌려받은 원금이 대가성 있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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