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중 2억5천여만원을 직원의 횡령금을 충당하는 데 쓰는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
재판부는 피고인 이 학교 교장이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학교 발전기금으로 변상하기로 한 것은 행정상·민사상의 책임을 덜어보려고 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