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시 과징금만 부과할 분 형사처벌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
또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