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으로 위장해 주식 투자를 하는 내국인 투자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내국인이 국내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금융위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 밖에 증선위에서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매매에 이용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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