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촌 한옥마을 모습 <이충우 기자> |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수정가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대상은 종로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582,297㎡)으며, 단 한옥의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건 등은 개발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문인식 서울시 한옥조성과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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