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금융권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현장검수는 줄여 금융사 수검부담을 덜어주고 새로 감독대상에 편입된 밴(VAN)사, 대부업, 우체국 보험 등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 감독사각지대를 방지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리스크 취약분야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대출 증가속도, 자금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다중채무자, 고연령 차주 등 취약계층별로 상환능력의 악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신규 대출자나 대출 증액 신청자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채무상환 심사를 강화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시세가 고지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선 LTV(담보인증비율) 산정 실무기준을 정비해 LTV 평가방식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취약부문 사전파악과 위기시 손실흡수능력 평가를 위해 향후 금리변동, 제도변화, 채권보유확대 등을 감안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전 권역을 대상으로 벌일 계획이다.
진 원장은 감독·검사와 관련해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다수의 금융피해자 유발 행위 등 중대·취약부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연간 30~40회였던 종합검사를 올해 21회로 줄이고 지난해 805회였던 현장검사는 757회로 축소할 방침이다.
다만 위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업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업무정지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대상을 늘리거나 금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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