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억5000만원에 거래하고, 28억5000만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했다. 이 건은 거짓신고 요구자에게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취득세(4%)에 해당하는 1억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씨는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억1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1000만원으로 2억원 낮게 신고했다. 이 건에 대해 국토부는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로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
또한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