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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통원처럼 급여 부분(국민건강보험 보장분)만 보장해 보험료가 반값인 실손의료보험상품이 내년에 새롭게 출시된다.
하지만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내역의 70%가 비급여 부분에 해당돼 반값 상품이 나오더라도 찾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4월부터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상품의 2배로 늘어난다. 단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그대로 200만원이 유지된다.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는 대신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40세 남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실손보험 월 보험료가 1만2000원이었다면 20%가 되면 1만1000원으로 약 10% 싸진다. 자기부담금 0%, 10%인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이 필요 없는 소비자를 위해 입·통원비 같은 급여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사업비,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인상폭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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