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대여·양도해도 부정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카드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가족의 카드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가족으로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
또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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